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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이모 환영'...한식당·호텔, 이달부터 고용허가 신청
입력 2024-04-02 09:57:43 수정 2024-04-02 14:4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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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연합뉴스


이달 말부터 한식 음식점과 호텔, 콘도 직종에서 외국인 근로자 고용허가 신청을 할 수 있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22일부터 내달 3일까지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2024년도 2회차 신규 고용허가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고용허가 발급 규모는 제조업 2만5천906명, 조선업 1천824명, 농축산업 4천955명, 어업 2천849명, 건설업 2천56명 등 총 4만2천80명이다. 초과 수요가 생길 경우 2만명의 탄력 배정분을 활용한다.

특히 이번부터는 서비스업 종사자가 4천490명이 배정돼 구인난에 시달리던 한식 음식점과 호텔·콘도업에서도 외국인 근로자 고용허가를 처음 신청할 수 있다.

한식 음식점업은 주요 100개 지역의 한식 음식점 가운데 일정 업력 이상의 업체에서 주방보조원에 한해 비전문 취업비자(E-9)로 들어온 외국인을 고용할 수 있다. 음식점은 내국인 피보험자 5인 이상 업체는 업력 5년 이상, 피보험자수 5인 미만인 업체는 업력 7년 이상인 경우에만 신청이 가능하다.

호텔·콘도업은 내국인 직원 수에 따라 사업장별로 최대 25명까지 건물청소원, 주방보조원으로 고용할 수 있다. E-9 외국인 고용은 서울·부산·강원·제주 4개 지역이 대상이다.

외국인 근로자 고용을 원하는 사업주는 7일간의 내국인 구인 노력을 거친 후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나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면 된다.

앞서 정부는 산업현장 인력난 해소를 위해 올해 16만5천명의 외국인력을 도입한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3회차, 4회차 고용허가 신청은 각각 오는 7월과 10월 접수를 시작한다.

2회차 고용허가 신청 결과는 내달 21일 발표되며, 이후 제조업·조선업은 22∼28일, 나머지 업종은 29일부터 6월 4일 사이에 고용허가 발급이 진행될 예정이다.



김주미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입력 2024-04-02 09:57:43 수정 2024-04-02 14:43:55

#한식당 , #호텔 , #외국인 , #고용노동부 , #고용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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