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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을 집어 던진 초등학교 저학년 학생을 훈계하다 화를 주체하지 못하고 멱살을 잡거나 의자를 발로 차는 등 위협한 초등학교 교사에게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3단독 이재욱 부장판사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선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또 2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1일 울산지법에 따르면 울산 모 초등학교 체육 담당 A교사는 2022년 당시 학교 운동장에서 초등학교 저학년 B군이 다른 학생과 다투던 중 돌을 집어 던지는 것을 봤다.
A교사가 B군을 제지하자 B군은 "어쩌라고요"라며 말대꾸했고, 화가 난 A교사는 B군 멱살을 잡아 교실 건물 쪽으로 끌고 갔다. A교사는 B군이 자기 손을 뿌리치고 울면서 교실로 들어가 자리에 앉자 B군 의자를 발로 걷어차고 손으로 때릴 듯이 위협했다.
A교사는 교실에 B군의 담임교사가 있었지만, 이같이 행동했고, 담임교사가 B군 상태를 살핀 후 보고하면서 조사가 시작됐다.
재판 과정에서 A교사 측은 B군 멱살을 잡거나 의자를 걷어찬 사실이 없다며, B군 훈육을 위한 행위만 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어린 B군이 피해 사실을 일관성 있게 진술하고 있으며, 당시 상황을 목격한 다른 학생들도 비슷한 진술을 하는 점을 참작했다.
재판부는 또 B군의 행동과 태도에 문제가 있었을지라도, 교사가 자신의 감정을 제어하지 못해 학생과 교사가 보는 앞에서 B군을 학대한 것은 훈육의 범위를 넘어섰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오히려 교권 침해를 주장하며 피해 아동과 보호자에게 사과하지 않았고, 학부모들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다만, 피고인 나이와 범행 동기 등을 고려해 권고된 양형 기준보다 낮게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김주미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