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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부터는 맹견을 키우려면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법제처는 이러한 내용을 포함하여 4월에 총 85개의 법령이 새로 시행된다고 28일 밝혔다.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내달 27일부터는 핏불테리어, 로트와일러 등 맹견을 사육하기 위해서 시도지사에게 맹견사육허가를 받아야 한다.
맹견을 사육하려는 사람은 동물을 등록하고 맹견 보험 가입 및 중성화 수술을 한 후 맹견사육허가를 신청해야 한다.
시도지사는 맹견사육을 허가하기 전에 수의사, 반려동물행동지도사 등이 포함된 기질평가위원회가 실시하는 기질평가를 거쳐야 하며, 공공의 안전에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크면 맹견사육허가를 거부할 수 있다.
아울러 기존에 맹견을 사육하고 있던 사람도 법 시행일부터 6개월 안에 맹견사육허가를 받아야 한다.
또한 특정 견종이 아니더라도 사람이나 동물에게 위해를 입힐 우려가 있는 개를 맹견으로 지정할 수 있게 된다. 맹견이 아닌 개가 사람 또는 동물에게 위해를 주었다면 시도지사는 해당 개의 소유자에게 기질평가를 받을 것을 명할 수 있다. 기질평가 결과 해당 개의 공격성이 높은 경우 맹견으로 지정해야 한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입력 2025-03-28 10:02:22
수정 2025-03-28 10:0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