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뉴스

Total News

"미성년 문화예술인 권익 지켜주세요" 가이드라인배포

입력 2024-03-27 23:43:22 수정 2024-03-27 23:43:22
  • 프린트
  • 글자 확대
  • 글자 축소

사진=문화체육관광부 가이드라인 캡처



문화체육관광부는 27일 '대중문화예술산업 종사자가 알아야 할 아동·청소년 권익 보호 지침(가이드라인)'을 통해 미성년 대중문화예술인의 인격권·건강권·학습권·수면권 등을 보장하도록 하는 내용을 발표했다.

최근 각종 대중문화 콘텐츠에 아동·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들이 참여할 수 있는 영역이 커지면서 장시간 작업, 자극적 표현 노출 등 이들의 건강한 성장을 저해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

문체부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관련 권고 등을 토대로 의견을 수렴하고 실태조사를 벌여 현장에서 적용될 수 있는 실질적인 지침을 마련했다. 이번 가이드라인에는 미성년 예술인에 대한 보호 조치 및 제작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사고의 예방책과 대처방안 등이 담겼다.

문체부는 또 대중문화예술 법령에 규정된 아동·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을 보호하기 위한 대원칙, 사업자의 금지행위 등을 안내했다.

계약 체결 시점부터 제작 중, 제작 완료 후 등 단계별로 법령에서 구체화하기 어려웠던 준수사항과 침해 사례를 소개하고, 제작 현장 점검표를 제작해 미성년 예술인에 대한 기본적 인권 보장 지침도 모두 마련했다.

이 가이드라인은 문체부와 한국콘텐츠진흥원 누리집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김주미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입력 2024-03-27 23:43:22 수정 2024-03-27 23:43:22

#문화체육관광부 , #권익 , #예술 , #아동청소년 , #문체부

  • 페이스북
  • 엑스
  • 카카오스토리
  • URL
© 키즈맘,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