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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 안나게' 가져가던 내 돈, 내년부터 굳는다?

입력 2024-03-27 16:17:40 수정 2024-03-27 16:2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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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32개 부담금을 폐지 또는 감면하기로 결정하면서 소비자가 잘 인지하지 못하고 내던 부담금이 줄줄이 완화된다. 27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서비스 및 상품 가격 인하로 이어질 것으로 보이는 부담금 완화 품목은 총 8개다.

정부는 현재 전기요금의 3.7% 수준으로 부과되는 전력산업기반 부담금 요율을 1년간 두차례에 걸쳐 3.2%, 2.7%로 순차 인하한다. 이에 따라 4인 가구 평균 사용량 기준, 연간 8천원의 전기료를 줄일 수 있다고 정부는 설명했다.

천연가스(LNG)에 부과되는 석유·석유대체연료의 수입·판매 부과금도 1년간 한시적으로 30% 줄어든다. 이에 따라 4인 가구 월평균 사용량 기준으로 가스요금 부담이 연간 6천160원이 낮아질 전망이다.

영화 입장권 가액의 3%가량이던 영화상영관 입장권 부과금은 폐지된다. 이에 따라 영화티켓 가격은 약 500원 인하된다.

항공요금에서 출국납부금을 구성하는 관광개발진흥기금 재원 3천원을 인하하고, 국제질병퇴치기금 재원 1천원을 폐지함에 따라 출국납부금 1만1천원은 7천원으로 4천원 낮아진다.

출국납부금 면제 대상도 기존 2세 미만에서 12세 미만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따라서 12세 미만 자녀가 2명 있는 부부가 가족 여행을 위해 출국할 때 항공료 부담을 3만원 줄일 수 있다.

국제교류기여금 인하로 복수여권 발급 비용도 3천원 줄어든다. 부과 실적이 미미한 수산자원조성금은 영세 어민의 부담 완화를 위해 폐지한다.

자동차 보험료에 포함되는 자동차사고 피해지원분담금 요율은 3년간 책임보험료의 1.0%에서 0.5%로 인하돼 자동차 보험료가 연간 600원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김주미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입력 2024-03-27 16:17:40 수정 2024-03-27 16:2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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