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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부터 운전면허 빌려주면 형사처벌도 가능해

입력 2024-03-26 18:30:08 수정 2024-03-26 18:3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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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9월부터 운전면허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면 면허 취소나 형사처벌까지도 받게 된다.


경찰청에 따르면 운전면허 대여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면 처벌할 수 있는 벌칙조항을 신설한 개정 도로교통법이 공포됐다.

개정법에는 '발급받은 운전면허증은 부정하게 사용할 목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거나 빌려서는 안 되며 이를 알선해도 안 된다'는 규정이 도입됐다.

또한 이를 위반해 운전면허증을 빌려주거나 빌린 사람 또는 이를 알선한 사람에 대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벌칙 조항이 신설됐다.

지금까지 운전면허를 빌려준 사람은 면허 취소·정지 등 행정처분만 받았다. 그런데 앞으로는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게 된다.

운전면허를 빌린 사람의 경우 기존에 음주운전 등 단속 과정에서 타인의 운전면허를 제시하면 형법상 공문서 부정행사죄로 처벌받았지만, 이번 법 개정으로 타인의 운전면허를 직접 사용하지 않아도 빌린 행위 자체로 처벌 대상이 된다.

개정법은 운전면허증 외에 운전전문학원 강사 자격증과 운전기능검정원 자격증 역시 부정하게 사용할 목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어기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벌하도록 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기존에 운전면허를 빌려준 사람은 종범이나 방조죄를 적용해야 해 실질적으로 처벌하기가 쉽지 않았다"며 "앞으로는 명확한 처벌이 가능해져 부정행위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입력 2024-03-26 18:30:08 수정 2024-03-26 18:30:08

#운전기능검정원 자격증 , #처벌 대상 , #경찰청 관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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