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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 연 1천도 아닌 1만%? 정부, 주의 당부

입력 2024-03-26 14:49:54 수정 2024-03-26 14:5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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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신용자들에게 대출 승인을 해준다며 초고금리의 불법 대부 거래를 유도하는 범죄가 성행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금융감독원은 26일 이러한 초고금리 급전 대출 사기에 대해 소비자경보를 발령했다. 이는 대출 승인을 위해 거래 실적이나 신용 확인이 필요하다는 명목으로 수십만원 수준의 소액 대출을 여러 차례 이용하게 하는 방식이다.

돈이 필요하지만 제도권 금융회사 이용이 어려운 저신용자들을 대상으로 사기범들은 연 10000%가 넘는 고리의 이자를 가로채고 있다.

10만원을 빌려주고 일주일 뒤 30만원(연 1만428.6%)을 상환하도록 하거나 30만원을 대출해준 뒤 일주일 후 50만원(연 3476.2%)을 갚으라고 요구한 것으로 조사됐다.

금감원은 "대출 승인을 위해 소액 입금 요구에 응할 가능성이 큰 점, 100만~200만원 내외의 소액 피해에 대한 신고 의지가 크지 않은 점을 악용해 접근한다"며 "이후에도 추가 거래 실적 필요, 대출 순번 변경 등을 명목으로 반복적 거래를 유도하는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사기범들은 고리의 이자만 뜯어내고 소비자가 요구했던 대출은 실행해 주지도 않았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입력 2024-03-26 14:49:54 수정 2024-03-26 14:50:45

#소액 대출 , #대출 승인 , #대출 순번 , #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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