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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내달 2일부터 2028년까지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다. 이는 인감증명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졌다.
행정안전부(이하 행안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2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공적·사적 거래관계에서 본인 의사를 확인하는 수단으로 활용돼 온 인감증명서를 대체할 수단으로 지난 2012년 12월 도입됐다. 사전에 신고할 필요 없이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 어디나 방문 신청하면 신분 확인 후 바로 발급받을 수 있다.
반면 인감증명서는 인감도장을 제작해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사전 신고해야 발급이 가능하다.
하지만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 건수는 188만 통으로, 인감증명서(2984만 통)대비 6.3%에 불과하다.
행안부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을 활성화하기 위해 현재 1통당 600원인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 수수료를 2028년까지 한시적으로 면제한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입력 2025-03-26 10:26:01
수정 2025-03-26 10:2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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