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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가 대마 유사 성분인 '에이치에이치시-오-아세테이트'를 국내 반입 차단 대상 원료·성분으로 새롭게 지정했다. 해외에서 대마 및 대마 유사 성분이 들어간 젤리·사탕으로 인해 입원 환자가 급증한 데 따른 조치다.
에이치에이치시-오-아세테이트는 마약류관리법에 따라 지정된 2군 임시마약류로, 대마 성분인 '테트라하이드로칸나비놀'과 구조가 유사해 정신 혼란과 신체·정신적 의존성을 유발하는 등 위해성이 높다.
이 성분 외에 해외에서 식품에 함유됐다고 알려진 대마 성분인 '에이치에이치시'와 '티에이치시피'는 이미 지난해부터 국내 반입 차단 대상 원료·성분으로 지정돼 관리되고 있다.
식약처는 위해한 해외 식품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국내 반입이 제한된 해외 직구 식품에 대한 정보를 식약처 '식품안전나라' 홈페이지에 상시 제공하고 있다.
식약처는 해외 직구 식품의 안전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2008년부터 국민 건강에 나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해외 직구 식품의 원료와 성분을 국내 반입 차단 대상 원료·성분으로 지정해오고 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입력 2024-03-25 18:03:47
수정 2024-03-25 18:03: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