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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 대고 마셨는데..." 다이소 컵 회수조치
입력 2024-03-25 17:09:13 수정 2024-03-25 17: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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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utterstock / 기사와 무관한 사진입니다


다이소에서 판매된 플라스틱 컵에서 기준량을 넘어선 세균이 검출돼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가 회수 명령을 내렸다. 롯데마트 PB상품인 황도캔과 두솔의 냉동유부도 판매 중단 품목이 됐다.

25일 업계에 따르면 식약처는 아성 다이소의 최대 주주 아성에이치엠피가 수입·판매한 플라스틱 컵 제품 'PP컵'(가격 1000원)에이 유해물질 총용출량 부적합 판정을 받아 판매를 중단하고 회수조치 했다고 22일 밝혔다.

총용출량이란 식품용 기구에서 나올 수 있는 비휘발성 잔류물질의 총량으로, 부적합 판정을 받으면 원료 물질이 음식에 기준치 이상 묻어나올 수 있다.

식약처에 따르면 이 제품은 중국산 합성 플라스틱 제품으로, 폴리프로필렌의 리터당 총용출량 기준치인 20mg의 2.5배나 되는 74mg이 검출돼 문제가 됐다.

오늘좋은 지중해 황도(식약처 제공) / 연합뉴스


롯데쇼핑 롯데마트사업본부가 수입·판매한 PB 상품인 '오늘 좋은 지중해 황도’ 820g도 ‘세균발육 기준 규격 부적합'으로 회수 조치됐다. 회수 대상은 품질유지기한이 2025년 8월 29일로 표시된 제품이다. 또 주식회사 두솔의 냉동유부인 '사각 유부나라'도 대장균군 부적합으로 회수된다. 유통 소비기한이 2024년 12월 14일로 표기된 제품이다.

소비자는 이들 제품에 표시된 고객센터에 문의하거나 구매처에 가져가 반품할 수 있다.



김주미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입력 2024-03-25 17:09:13 수정 2024-03-25 17:09:13

#다이소 , #컵 , #롯데마트 , #세균 , #식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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