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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 재발급 신청, 앞으로 편해진다

입력 2024-03-24 19:40:56 수정 2024-03-24 19:4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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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이하 행안부)가 여권 재발급 신청 시 불편 사항을 개선했다.


기존에는 여권을 온라인으로 재발급할 때 검증 프로그램이 신청자의 사진을 여권용으로 부적합하다고 인식할 경우 이미 입력한 내용이 삭제되고 처음부터 다시 입력해야 했다.

이에 양 기관은 협의를 거쳐 여권용 사진이 부적합한 것으로 인식되더라도 기존에 입력한 내용은 유지하면서 사진만 재등록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했다.

또한 여권 신청이 반려되면 신용카드로 결제한 여권 발급 수수료가 자동으로 환불되도록 했다. 이전에는 신청이 반려되더라도 신용카드로 납부했던 여권 발급 수수료는 정부24 절차에 따라 별도로 환불을 신청해야 했다.

아울러 행안부는 이달 중순 일부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사전예약제, 온라인 번호표 발급 등 모범사례를 전국 지자체에 공유하며 협조를 요청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입력 2024-03-24 19:40:56 수정 2024-03-24 19:40:56

#여권 재발급 , #여권 신청 , #여권 발급 ,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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