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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의정부시에서 초등학교 1학년 자녀를 둔 직원이 1시간 일찍 퇴근하거나 늦게 출근하는 등 출퇴근 부담을 덜어주는 방안을 추진한다. 의정부시는 특별휴가 조항에 이런 내용을 추가한 '복무 조례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24일 밝혔다.
개정안은 초등학교 1학년 자녀를 둔 직원이 취학아동 돌봄 시간을 하루 최대 1시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사용 기간의 범위는 10개월이다. 또 해당 일에는 시간 외 근무에서 제외된다. 다만 육아시간이나 모성보호 시간을 사용할 때, 혹은 하루 최소 근무 시간이 4시간 미만인 경우 돌봄 시간을 쓸 수 없다.
의정부시는 직원의 돌봄 공백 부담을 덜어 일과 가정이 양립하는 근무 환경을 만들고자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개정안이 적용되면 앞으로 등교하는 자녀를 챙긴 뒤 1시간 늦게 출근하거나 하교 시간에 맞춰 1시간 일찍 퇴근할 수 있다.
이 같은 취학아동 돌봄 시간은 의정부시 외에도 경기 파주시, 충남 계룡시, 전북 김제시에 도입됐다. 파주시와 김제시는 초등학교 1학년 자녀를 둔 직원이 3월 한 달간 1일 최대 1~2시간 돌봄 시간을 쓸 수 있도록 했다. 계룡시는 기간을 더 확대해 초등학교 1~3학년 자녀를 둔 직원이 12개월 범위에서 하루 1시간 돌봄을 사용하도록 개정했다.
의정부시는 다음 달 3일까지 복무 조례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들은 뒤 시의회에 상정하고, 이어 4월 말 시의회에서 의결되면 5월 중순 도입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김주미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