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반업체 제품(식약처 제공)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최근 금화규 꽃과 줄기를 원료가 들어간 제품이 판매된다는 소비자 신고를 접수해 조사한 결과, 제조업체 등 4곳을 적발해 고발 조치했다고 22일 밝혔다.
식약처는 위반제품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해 지난달 26일부터 지난 8일까지 식품 제조·가공 업체와 즉석판매제조·가공업체 등 9곳에 대해 특별 점검에 나섰다.
금화규(일명 닥풀)는 식물의 잎을 식품 원료로 사용할 수 있지만 꽃과 줄기는 식재료로 충분히 검증되지 않아 식품의 재료로 쓸 수 없다. 하지만 이번에 적발된 업체들은 금화규 꽃을 물에 우려서 마실 수 있는 티백 형태의 제품을 만들어 판매했고, 식품 제조·가공업체 1곳은 줄기와 잎을 사용한 동결건조 분말을 제조 및 판매했다.
현재 해당 업체가 보관 중인 위반 제품은 전량 폐기될 예정이다. 식약처는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에게 섭취를 즉시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할 것을 당부했다.
식약처는 식품에 사용할 수 있는 원료는 식품의약품안전처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고 안내하며, 식품 구입 전 식용이 가능한 원료인지 확인할 것을 권했다.
김주미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