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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출생통보·보호출산제 시행 준비

입력 2024-03-22 17:08:08 수정 2024-03-22 17: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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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가 22일 서울 중구 한국보건의료정보원에서 이기일 복지부 제1차관 주재로 여성가족부, 법원행정처, 서울시, 경기도와 함께 '출생통보 및 보호출산 제도 시행 추진단' 2차 회의를 개최했다.


출생통보제는 부모가 고의로 출생 신고를 누락해 미신고 아동이 생기지 않도록 의료기관이 출생 정보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도록 하는 제도다.

보호출산제는 미성년자 임산부 등 사회·경제적 위기에 처한 산모가 신원을 숨기고 출산해도 정부가 아동의 출생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복지부는 여가부와 함께 위기임산부 상담전화를 구축해 이들이 언제 어디서나 전화 한 번으로 맞춤형 상담과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법원행정처는 의료기관에서 보내온 출생정보를 시·읍·면으로 통보할 수 있도록 가족관계등록시스템을 개편하고 있다.

여가부는 미혼모 등 한부모 가족 지원을 강화해 위기임산부가 출산 후 아이를 직접 양육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다. 이를 위해 올해부터 한부모 가족에 대한 아동 양육비와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을 확대한다. 7월부터는 위기임산부라면 소득과 관계없이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 입소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이기일 복지부 제1차관은 "7월 출생통보제와 보호출산제 시행을 앞두고 행정부, 사법부, 지자체가 함께 힘을 합쳐 차질 없이 준비하고 있다"며 "태어난 모든 아동을 보호하고 위기임산부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지속적으로 확충해나가겠다"고 밝혔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입력 2024-03-22 17:08:08 수정 2024-03-22 17: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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