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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4월부터 식당에서 '잔술' 판매할 수 있을 전망이다. 기획재정부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이다.
22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 20일 이런 내용을 담은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개정안에는 주류 판매업 면허 취소 예외 사유에 '주류를 술잔 등 빈 용기에 나누어 담아 판매하는 경우'가 명시됐다. 또한 도매업자가 도수가 없는 무알코올 맥주를 식당에 납품하는 행위도 허용된다.
이에 따라 잔술 판매의 법적 근거가 명확해졌으며, 주류를 냉각 또는 가열해 판매하거나 즉석에서 주류에 물료를 섞어 파는 경우도 허용된다. 이번 개정안은 입법예고를 거쳐 이르면 다음 달 중 시행된다.
기재부 관계자는 "현행 제도의 운용상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법 개정"이라고 설명했다.
김주미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