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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천원·1만원짜리 '웰컴 쿠폰'으로 140만원 결제, 결국...

입력 2024-03-21 18:10:22 수정 2024-03-21 18: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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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개 계정으로 온라인 쇼핑몰에 가입과 탈퇴를 반복해 신규 회원에게 지급하는 '웰컴쿠폰(신규가입)'을 이용해 140만원가량의 물건을 구입한 고객이 결국 업체로부터 손해배상 청구를 받게 됐다.

21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최근 마켓컬리는 자사 고객 A씨에게 신규가입 혜택을 악용해 이득을 본 금액을 배상하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했다.

A씨가 공개한 해당 문자메시지에서 마켓컬리 측은 “여러 아이디를 탈퇴, 가입을 통한 신규가입 혜택 등 부당이득을 수취한 정황이 확인되어, 이용 약관에 따라 정상적이지 못한 방법으로 이득을 본 금액에 대해 손해배상 요청 드린다"라고 통보했다.

마켓컬리는 A씨가 가족 등 주변인 전화번호 등을 이용해 회원가입과 탈퇴를 반복하며 웰컴쿠폰을 받아, 이를 이용해 부당 이득을 취했다고 보고 있다. 마켓컬리 측은 A씨가 만든 계정 수를 16개, 주문 건수는 173건으로 추정하며, 쿠폰 할인 적용금액 105만1402원과 적립금 구매 32만817원을 더해 총 137만2219원의 부당이득을 본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이 사건은 A씨가 한 온라인 카페에서 이에 대한 법적 조언을 구하며 세상에 알려졌다.

A씨는 전날 '내용증명 받아보신 분 있나요'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이 문자를 언급하며, "제가 잘못한 건 맞는데 법적으로 문제 되는 게 있냐. 저한테 거지라고 하시는데, 여러분은 계정에 5000원 쿠폰, 1만원 쿠폰 들어오면 안 쓰냐. 쿠폰사용을 막아놓지 않은 점 등 마켓컬리도 잘못한 게 분명히 있다”고 주장했다가 비판을 받았다.

한편, 가입 고객에게 주기 위해 마련한 서비스를 악용하는 '체리피커'의 행동은 이뿐만이 아니다. 가구업체 이케아는 손님 편의를 위해 무료로 가져가도록 한 메모용 연필을 수십 개씩 빼돌리는 손님이 등장해 논란이 일었고, 코스트코는 푸드코트에 가져다 놓은 양파를 수십kg씩 가져가는 사례가 나오자 아예 양파 제공을 중단하기도 했다.



김주미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입력 2024-03-21 18:10:22 수정 2024-03-21 18:10:22

#쿠폰 , #컬리 , #마켓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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