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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식에 들어간 원재료 함량을 부풀려 표시한 혐의로 적발된 업체의 전 대표, 임직원 등이 검찰 수사를 받게 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A사와 전 대표 B씨, 전·현직 임직원 2명 등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20일 밝혔다. 식약처는 이들이 외부 컨설팅과 등을 통해 표시·광고 내용보다 원재료가 적게 함유됐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수정하지 않고 판매를 지속한 것으로 보고 있다.
A사 등은 2021년 2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2년 6개월여간 제품에 표시·광고한 원재료 함량보다 최대 95.7%까지 원재료를 적게 투입하는 방식으로 이유식 223개 품목 약 1천600만 개를 제조해 온라인몰 등을 경로로 제품을 약 402억원가량 판매했다고 식약처는 밝혔다.
또한 B씨 등은 이 사실이 적발되기 전부터 직원 보고와 외부 컨설팅 업체 자문을 통해 표시된 것보다 적은 양의 원재료가 들어간 것을 알고 있었지만, 소비자 항의와 매출 감소 등을 우려해 적절한 조치 없이 판매를 이어간 것으로 식약처는 추정하고 있다.
식약처에 따르면 이 회사는 이유식 제조에 사용한 원재료 종류 137개 중 84개를 표시·광고한 함량보다 적게 투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미음 등 제품에 사용했다고 표시한 초유 분말은 표기된 양에 비해 최대 95.7%까지 원재료를 적게 넣었는데, 초유 분말 함량을 1.46%로 표시해놓고 실제로는 0.06~0.07%만 투입하는 식이었다.
한우가 포함됐다고 표시한 제품 138개 품목 중에는 88개가 표시 함량보다 적은 한우를, 곤드레나물·연어·현미·호두를 사용했다고 표시한 제품은 전부 해당 재료를 표시 함량보다 적게 투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안전한 식품이 제조·유통·소비될 수 있게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주미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