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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달까지 경기도교육청이 초등 의대반 등 선행학습 유발 광고 학원을 단속할 방침이라고 19일 밝혔다.
교육청은 의대 증원 등 사회적 이슈를 이용해 학원이 과도한 거짓·과대 광고와 교습비 초과 징수 등을 하지 못하도록 현장을 점검한다고 설명했다.
단속 항목은 거짓·과대 광고 위반 여부, 선행학습 유발 광고, 교습비 초과 징수, 교습비 등 게시·표지 위반 여부, 등록된 교습비 외 비용 징수 등이다.
교육청은 단속된 학원을 대상으로 우선 시정 명령하고, 이후에도 조치되지 않을 경우 행정 처분할 방침이다.
김주미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