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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수고 출동한 경찰을 흉기로 위협한 20대가 법원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난동을 부린 이유는 잠을 못 자 화가 난다는 것이었다.
창원지법 형사1단독 정윤택 부장판사는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20대 A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5일 오후 3시 30분쯤 경남 창원시 의창구 한 주거지에서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재택 감독장치를 부수고 출동한 경찰관을 흉기로 위협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전날 약 복용으로 잠을 잘 자지 못해 화가 난다는 게 이유였다.
지난 2022년 징역형을 선고받고 지난해 7월 가석방된 A씨는 같은 해 12월 9일까지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해야 했다. 그는 재택 감독장치 덮개를 깨트리고 내부 회로장치를 망가트리려고 했으나 기계가 정상 작동하며 미수에 그쳤다.
재판부는 "가석방 기간 중 감정을 절제하지 못하고 위험천만한 범행을 저질렀으며 범행의 잠재적 위험성도 매우 컸던 점에 비춰 재범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며 "A씨 정신 건강이 좋지 못하고 잘못을 반성하면서 늦게나마 입원 치료를 받으며 노력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말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입력 2024-03-19 17:41:36
수정 2024-03-19 17:41: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