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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 아닌 인권침해" 전교생 '아침 운동' 시킨 학교, 결국...

입력 2024-03-19 14:07:51 수정 2024-03-19 14:0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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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연합뉴스



전교생에게 매일 아침 걷기 운동을 시키고, 참석하지 않을 경우 벌점을 내린 기숙형 고등학교에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중단을 권고했다.

19일 인권위에 따르면 전교생이 기숙사에서 생활하는 경북의 한 고등학교는 매일 아침 6시 40분에 전교생을 깨워 약 20분간 뒷산을 걷게 했다. 학교는 아침 운동에 나오지 않은 학생에게 벌점을 부과했다. 이 학교 기숙사의 취침 시간은 밤 12~1시 사이다.

해당 학교에 다니는 한 학생은 생리통·두통·복통 등 몸 상태가 좋지 않은 학생도 강제로 운동에 참여하게 해 인권침해가 발생했다며 지난해 9월 인권위에 진정을 냈다.

학교 측은 학생에게 올바른 생활 습관을 심어주고 체력 증진에 도움을 주는 바람직한 전통이라고 항변했지만, 인권위는 학교가 학생들의 자기결정권과 행동자유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해 아침 운동 강제를 중단하고 관련 규정도 삭제할 것을 권고했다.

인권위는 강제 아침 운동으로 학생들이 자유롭게 인격을 발현하며 주체적으로 생활 영역을 형성하기보다, 규율과 복종을 내면화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봤다. 또한 학생들의 수면 시간이 길지 않은데도 아침 운동을 시키면 실질적 효과를 보기 어렵고 또 다른 스트레스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주미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입력 2024-03-19 14:07:51 수정 2024-03-19 14:07:51

#인권침해 , #학교 , #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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