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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그램 등 SNS로 수입 건강기능식품을 구매할 때는 기능성 인정 여부를 확인해달라고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당부했다.
18일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지난해 말 수입 건강기능식품을 광고·판매하는 SNS 게시물을 집중 점검한 결과,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부당 광고 145건을 적발했다.
위반내용으로는 건강기능식품 광고는 자율심의를 거쳐야 함에도 심의받지 않은 내용을 광고한 경우가 72건(49.7%)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는 기능·작용·효능 등에 대한 거짓·과장 광고가 45건(31.0%)이었고, 질병 예방·치료에 대한 효능·효과가 있는 것으로 오인·혼동시키는 광고가 24건(16.6%), 의약품으로 오인·혼동시키는 광고가 4건(2.8%) 등이었다.
구체적으로는 '혈행 개선 도움' 등 관련 기능성을 인정받지 않은 제품을 '혈관 청소', '독소 배출' 등으로 광고하거나, 건강기능식품의 효능을 넘어 불면증, 변비, 두통, 아토피, 당뇨, 생리통, 골다공증 등 질병 예방·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처럼 광고한 경우가 있었다고 식약처는 전했다.
식약처는 온라인상에서 건강기능식품을 구매할 때 식약처가 인정한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내용을 확인해달라고 전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입력 2024-03-18 13:48:27
수정 2024-03-18 13:4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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