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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 기간 상관 없어요" 서울시, 임산부 70만원 지급
입력 2024-03-17 21:48:15 수정 2024-03-17 21:4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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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에 사는 임산부는 앞으로 누구든 70만원의 교통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서울시는 저출생 극복을 위한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서울에 거주하는 임산부라면 누구나 교통비를 지원받도록 '6개월 이상 서울 거주' 요건을 삭제했다고 17일 밝혔다.

이에 따라 15일부터 서울시에 주거지를 둔 임신 3개월~출산 후 3개월 이내 임산부는 1인당 70만원 상당의 바우처를 지원받게 된다.

시와 협약을 맺은 신용카드사 6개 중 하나를 택하면 포인트로 지급된다. 사용기한은 바우처 지원일부터 시작해 자녀 출생일(주민등록일)로부터 6개월이 되는 달의 말일까지다. 임신 3개월부터 지원받을 경우 약 13개월간 이용할 수 있다.

바우처는 지역 제한 없이 버스·지하철 등 대중교통부터 택시, 자가용 유류비, 철도(기차)까지 이용할 수 있다. 신용카드 결제 시 자동으로 포인트가 차감된다.

지난해 서울시가 지역 내 임산부 7548명에게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97.8%가 '사업에 전반적으로 만족한다'고 답했다.

온라인 신청은 '서울맘케어' 홈페이지에 접속해 별도의 서류 제출 없이 할 수 있다. 다만 임신 기간에 신청할 경우 정부24에서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을 먼저 신청하고, 이후 서울맘케어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면 된다.

주소지 관할 동주민센터로 직접 방문하여 신청해도 된다.



김주미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입력 2024-03-17 21:48:15 수정 2024-03-17 21:48:15

#서울시 , #서울 , #임신부 , #교통비 , #저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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