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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까지만 가입 가능합니다" 주의해야 하는 이유

입력 2024-03-17 20:02:46 수정 2024-03-17 20: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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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보험사가 단기간 한정 판매 등 절판마케팅을 공격적으로 전개하자 보험업권 내 과당경쟁이 심화하고 있어 소비자경보를 발령한다고 17일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이 밝혔다.


금감원은 소비자가 단기납 종신보험같은 무·저해지상품의 높은 수준의 단기 환급률만 보고 가입한다면 중도 해지 시 해약환급금이 없거나 매우 적어 금전적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단기납 종신보험은 사망보험금을 주담보로 하는 보장성 보험이지만 보험업계에서는 올해 초 7년납 종신보험의 10년 시점 해지 환급률을 130%까지 높여 팔아왔다.

이에 따라 금감원이 단기납 종신보험 관련 현장점검에 나서면서 환급률은 120%까지 낮아진 바 있다. 다만 금감원은 보험업계에 환급률을 직접 제한하는 가이드라인을 아직 정식으로 배포하지는 않았다.

금감원 관계자는 "단기납 종신보험 관련한 가이드라인 배포 여부는 내부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이와 별개로 최근 보험사들이 상급종합병원 또는 1인실 입원비 보장 한도를 높여 경쟁하는 것과 관련해서도 상급종합병원과 1인실 병상수는 병원 전체 대비 매우 적은 비중이라며 소비자들이 추가적인 보험료만 부담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보험계약 갈아타기는 기존 계약과 새로 가입한 계약 간 유불리를 꼼꼼히 따져 비교한 후 가입하라고 당부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입력 2024-03-17 20:02:46 수정 2024-03-17 20: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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