셔터스톡
13살 여자아이에게 정서적으로 유인한 뒤 성폭행한 40대 남성이 불구속 입건됐다.
지난 14일 MBC '실화탐사대'에 따르면 A씨는 오픈채팅방을 통해 만난 13세 여자아이에게 휴대전화를 새로 개통해주고 성범죄를 저질렀다.
딸이 처음 보는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모습에 피해 아동의 아버지 B씨가 출처를 묻자 아이는 "19살 남자친구가 사줬다"고 답했다.
이를 수상하게 여긴 B씨가 전화를 걸어 A씨를 추궁했고, A씨는 21살에서 36살로 나이를 점점 올리더니 "진짜 죄송하다. 저 감옥 가기 싫다"며 49세 기혼자임을 밝혔다.
A씨는 "부부 사이가 안 좋아서 친구들이 채팅을 권유했는데, 걸렸다"며 "할 말 없다"고 전했다.
B씨에 따르면 A씨는 오픈채팅방에서 알게 된 피해 아동을 데리고 문구점에서 쇼핑하거나 5000원에서 1만원 가량의 용돈을 줬다.
또한 '너 때문에 휴대전화에 다달이 나가는 돈이 4만7000원'이라며 '2년 계약이다. 그러니까 헤어지면 안 된다'고 피해 아동에게 만남을 강요하기도 했다.
B씨는 "아이가 처음에는 손만 잡았다고 했는데, 성폭력 피해자 지원 센터 조사관이 성관계도 있었다는 사실을 알려줬다"고 말했다.
경찰은 A씨를 미성년자 의제 강간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고, A씨는 "성인인 줄 알았다"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