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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달부터 약재를 달여 낸 탕약에 대한 건강보험의 보장 범위가 넓어진다.
15일 보건복지부는 4월부터 한의원 등에서 한방 첩약을 처방받을 때 건강보험 적용이 가능한 대상 질환이 3종에서 6종으로 확대된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월경통, 안면 신경마비, 뇌혈관질환 후유증 등 3개 질환에 처방되는 첩약에만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다음 달부터는 이에 더해 요추추간판탈출증(허리 디스크), 알레르기 비염, 기능성 소화불량 등 3개 질환에 처방된 첩약(여러 한약재를 혼합한 탕약)에도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건보 적용 대상 기관도 한의원뿐 아니라 한방병원, 한방 진료과목을 운영하는 병원으로 넓히고, 첩약 급여 일수도 환자 한명당 연간 1종의 질환으로 최대 10일이었던 기존 제도에서 한명당 연간 2종의 질환에 대해 최대 40일로 확대된다.
질환별 첩약은 10일분씩 2회 처방받을 수 있어 합치면 최대 40일까지다. 기존에 환자 본인부담률은 50%였으나, 이제는 30∼60%를 차등해서 부담하면 된다.
복지부는 "한방 의료 지원 확대를 통해 국민의 의료 선택권을 넓히고, 환자들의 의료비 부담을 줄이며, 국민의 건강 관리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주미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