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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이행률 높이려면?
입력 2024-03-13 16:32:42 수정 2024-03-13 16:3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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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이행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양육비이행관리원(관리원)이 당사자 동의 없이도 금융정보를 조회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3일 국회입법조사처는 '양육비 강제징수를 위한 입법 과제'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2021년 기준 전체 이혼·미혼 한부모 가운데 72.1%는 비양육 부모에게서 양육비를 받은 적이 없는 것으로 집계됐다.

양육비이행법이 시행된 지난 2021년 7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출국금지와 운전면허 정지 등 제재를 받은 양육비 미지급자는 504명이었으며, 실제 양육비를 지급한 비율은 24.0%에 그쳤다.

보고서는 이처럼 양육 부모가 양육비를 제대로 받기 힘든 원인으로 관리원에 권한이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현재는 채무자가 금융정보 조회에 동의하지 않았다면 가사소송법이나 민사집행법에 따라 재산조회나 압류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 하지만 법원에서 결론이 나기까지 시간이 걸려 그 사이에 재산을 처분할 수 있어 문제가 된다.

최근 관리원을 독립 법인으로 설립하는 내용이 담긴 '양육비이행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여기서도 관리원에 금융정보 조회 권한이 부여되지 않았다.

보고서 저자인 허민숙 조사관은 "제도 준비 과정에서 관리원에 금융정보 조회 권한을 부여하고, 양육비 이행 절차를 간소화하도록 제도를 손질해야 할 것"이라며 "동시에 강력한 회수 방안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금융정보가 민감한 개인정보라는 사실은 분명하지만, 양육비는 아동의 권리이자 생존의 문제"라며 "한부모가족 아동의 빈곤을 해소하기 위해 이행 강화 조치에 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입력 2024-03-13 16:32:42 수정 2024-03-13 16:3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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