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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에 '덜' 해로운 담배가 있다?
입력 2025-03-13 15:46:49 수정 2025-03-13 15:4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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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에 덜 해로운 담배가 있다? 재판부는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정부가 전자담배에 건강 위험을 경고하는 그림을 넣은 것도 위법하지 않다는 판결이 나왔다.

13일 한국건강증진개발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흡연자인권연대가 전자담배와 관련해 개발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지난달 21일 기각했다.

전자담배 사용자 단체인 원고 측은 개발원이 제작한 담뱃갑 경고 그림과 금연 광고 때문에 흡연권과 건강권, 평등권, 명예권이 침해됐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원고에게 손해를 끼쳤음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흡연자단체 측은 전자담배가 일반담배보다 건강을 덜 해친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건강에 덜 해로운 담배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고, 정부에서 국민에게 건강에 덜 해롭다는 이유로 권장할 수 있는 담배 제품 역시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전자담배의 중독성과 건강 위험을 설명하는 담뱃갑 경고 그림과 금연 광고도 사실적 근거에 기반하고 있으므로 위법하지 않다"고 말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입력 2025-03-13 15:46:49 수정 2025-03-13 15:46:49

#전자담배 사용자 , #담뱃갑 경고 , #건강 위험 , #전자담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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