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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주유소 등 흡연 금지 구역에서 담배를 피울 경우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소방청은 13일 이런 내용을 담은 '위험물안전관리법'이 최근 개정됨에 따라, 주유소 등 위험물 저장·취급 시설 관계자와 이용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개정 전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주유소 내 라이터 사용은 막고 있지만 흡연 자체를 금지하진 않았다. 이런 탓에 주유하며 담배를 피우는 위험한 행동을 차단할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지난해 유튜브 등에 셀프 주유소에서 운전자가 담배를 피우며 주유하는 영상이 올라와 논란을 일으키기도 했다.
특히 휘발성이 강한 휘발유는 증기가 쉽게 발생한다. 따라서 이런 장소에 불꽃이 노출되면 큰 화재나 폭발 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유의해야 한다.
개정안에는 주유소처럼 위험물을 보관하거나 사용하는 장소에서 흡연을 금지하는 조항이 마련됐다. 이에 따라 흡연이 금지되는 장소에서 담배를 피웠을 경우 최대 500만원까지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다. 또 시설 관리자는 금연구역 알림 표지를 반드시 설치해야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소방서장이 시정을 명령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다. 개정안은 7월 31일부터 시행된다.
김주미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입력 2024-03-13 14:43:24
수정 2024-03-13 15:45: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