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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교사들이 사교육 업계에 모의고사 문제를 제공하고 금품을 받는다는 의혹이 일부 사실로 확인됐다.
11일 감사원은 지난해 9월부터 3개월간 실시한 '교원 등의 사교육시장 참여 관련 복무 실태 점검' 감사 결과 혐의가 확인된 교원과 학원 관계자 등 56명을 수사해 달라고 올해 2월 초부터 세 차례에 걸쳐 요청했다고 발표했다.
수사 요청 대상에는 2023학년도 수능 '영어 23번 문제' 논란 관련자들이 포함됐다. 입시계 유명 강사가 만든 사설 모의고사 교재 속 지원이 2023학년도 수능 영어 문제에 그대로 출제된 것.
감사원이 파악한 경위를 보면 2023년 1월 출간될 예정이었던 EBS 수능 연계 교재에 한 고교 교사가 2022년 3월 'Too Much Information'라는 지문으로 출제한 문항이 수록돼 있었다.
대학교수 A씨는 2022년 8월 해당 EBS 교재 감수에 참여하며 TMI 지문을 알게 됐고, 이어 2023학년도 수능 영어 출제위원으로 활동하며 해당 지문을 수능 23번 문항으로 출제했다.
평소 교원에게 문항을 사서 모의고사를 만들던 유명 강사 B씨는 TMI 지문의 원 출제자와 친분이 있는 다른 교원 C씨를 통해 TMI 지문으로 만든 문항을 받아 9월 말 모의고사로 발간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중복 출제에 대한 이의신청이 215건 들어왔는데도, 평가원 담당자들이 공모해 이의 심사 대상에서 제외해 논란을 축소하려 했다고 감사원은 밝혔다.
현직 입학사정관이 사교육 업체에 취업해 자기소개서 작성 강의 등을 하고 금품을 받은 사례들도 확인됐다.
감사원은 "입학사정관 퇴직 후 3년간 학원 등 취업이 제한되는 고등교육법 조항을 위반한 사례가 다수 확인됐다"며 "법상 위반 시 제재 규정은 없어 감사위원회 의결을 거쳐 교육부에 제도 개선 등을 조치할 것"이라고 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입력 2024-03-11 14:20:30
수정 2024-03-11 14: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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