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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안전진단 용어가 30년 만에 변경된다. 건물의 안전 외에도 주차난, 배관 문제, 층간소음 등 생활 조건이 나쁠 경우 재건축을 할 수 있도록 한다는 취지에서다,
1994년 무분별한 멸실을 막기 위해 주택건설촉진법을 개정하며 도입된 안전진단은 지난 30년간 공동주택 재건축을 위한 필수 단계였다. 하지만 '안전'이라는 요건이 포함되면서 아파트가 안전하지 못해야만 재건축이 가능한지에 대한 논란이 있었다.
1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유경준 의원은 안전진단 제도를 개편한 '도시 및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에 따르면 재건축 안전진단 명칭이 재건축진단으로 바뀐다.
개정안은 여기에 재건축진단 통과 없이도 추진위원회 구성, 정비계획 수립, 조합 설립 등 재건축 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했으며, 사업 인가 전까지만 재건축진단을 통과하면 된다. 지금까지 안전진단에서 위험성이 인정돼야 재건축 절차를 시작할 수 있었지만, 법안이 시행되면 지어진 지 30년이 지난 아파트의 경우 안전진단 없이 재건축을 시작할 수 있을 전망이다.
이에 더해 정부는 안전진단 항목 중 건물의 골조가 튼튼한지를 평가하는 '구조안정성'의 비중을 완화하고 소음, 주차 등이 포함된 주거환경과 설비 노후도의 비중을 높인다.
공사비 갈등 방지를 위해 지방도시분쟁조정위원회의 심사·조정 대상에 사업시행자와 시공자 간 공사비 분쟁을 추가한다. 또 국토부에 중앙도시분쟁조정위원회를 두고, 위원회 조정 내용에 확정판결과 같은 재판상 화해 효력을 부과하기로 했다.
김주미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입력 2024-03-11 10:16:03
수정 2024-03-11 10:16: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