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식약처 제공) / 연합뉴스
'키 성장', '키 영양제', '키 촉진' 등 부당 광고로 적발된 건강기능식품 등이 259건에 달해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소비자의 주의를 당부했다.
7일 식약처(처장 오유경)는 최근 온라인 쇼핑몰과 SNS 등에 '키 성장', '키 영양제', '키 촉진' 등으로 광고하며 제품을 파는 온라인 게시물을 집중적으로 단속한 결과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위반 사례가 259건 적발됐다며, 관련 부처에 접속 차단과 행정처분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키 성장 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해 지난 2월부터 부당광고 집중 점검을 실시했다.
특히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등에서 버젓이 키 성장을 앞세운 부당광고로 식품·건강기능식품을 팔거나 공동구매를 유도하는 사례가 나타나 온라인 쇼핑뿐 아니라 SNS 게시물도 점검했다.
주요 위반 내용은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시키는 광고'(74.1%), '신체조직의 기능·작용·효능 등에 대해 표현한 거짓·과장 광고'(17.4%), '일반식품을 의약품으로 오인·혼동시키는 광고'(5.4%), '질병 예방·치료에 대한 효능·효과가 있는 것으로 오인·혼동시키는 광고'(1.5%) 등이다.
주요 적발 사례로는 일반식품에 '키성장영양제, 키크는영양제' 등의 문구를 넣어 건강기능식품으로 오해하게 하는 광고, '인간 성장 호르몬(HGH)의 방출을 자극', '자연적인 뼈성장과 뼈 강도를 지원' 등 신체조직의 기능·효과 등에 대해 설명한 광고 등이 있다.
또 '키크는약', '신장 약' 등 의약품으로 오인하게 하는 문구, '골다공증예방', '설사가 잦은 아이' 등의 광고로 질병 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인식할 수 있는 광고도 포함됐다.
SNS에 '동생이 먹는데 요즘 키 많이 컸어요' 등 체험기나 구매후기 형식을 빌려 소비자를 현혹하는 광고도 믿지 말아야 한다고 식약처는 강조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온라인 상에서 건강기능식품을 구매할 경우 제품에 표시된 ‘건강기능식품 인증마크’를 반드시 확인하고 구매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 건기식 제품을 구입하기 전 식품안전나라 누리집에 접속해 해당 제품을 꼭 검색해보라고 조언했다.
김주미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입력 2024-03-07 13:46:28
수정 2024-03-08 00:06: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