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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거트 섭취가 당뇨병 위혐을 줄인다'는 문구를 제품에 표시할 수 있도록 미국 식품의약청(FDA)이 허용했다.
로이터 통신 등 외신 보도에 따르면 FDA는 지난 1일 프랑스 식품기업 다논의 미국 법인이 요거트 제품에 대해 제기한 '검증된 건강 유익성 주장'(QHC) 청원을 일부 승인했다.
이는 특정 식품이나 성분이 특정 질환의 예방 등에 효과가 있다는 점이 일부 인정됐을 때 식품업체 등이 광고나 포장지에 이를 소개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효능이 충분히 입증됐을 때 허용하는 '승인된 건강 유익성 주장'(AHC) 보다는 낮은 단계다.
앞서 다논은 2018년 요거트가 제2형 당뇨병 위험을 줄인다는 과학적 증거가 점점 더 설득력을 얻고 있다며 제품에 이 내용을 표기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QHC 청원서를 제출했다.
FDA는 다논에 보낸 승인 서한에서 "청원서와 함께 제출된 과학적 증거와 정보, 다른 제반 증거와 정보에 기반해 요거트 섭취 및 제2형 당뇨병 위험 감소에 대한 QHC를 고려하는 게 적절하다고 결론 내렸다"며 "다만 QHC 표시는 소비자의 오해를 피하도록 적절히 표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요거트를 정기적으로, 일주일에 최소 2컵(3회 제공량) 섭취하면 제2형 당뇨병의 위험을 줄일 수 있다. FDA는 이 주장을 뒷받침하는 정보가 제한적이라고 결론 내렸다'라는 표현을 제품에 사용하도록 허용했다.
다만 아몬드·코코넛·콩 등으로 유제품으로 만든 게 아닌 요거트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입력 2025-03-04 10:00:41
수정 2025-03-04 10:00: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