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평잣엿 50g(식약처 제공) / 연합뉴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잣엿' 제품에 알레르기 유발 물질인 '밀'이 표기되어 있지 않아 제품을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에 판매 중지 및 회수 처리된 제품은 가평에 소재지를 둔 ‘㈜마음’이 제조하고 ‘효성인터내셔널㈜’이 판매한 ‘가평잣엿’으로, 유통기한은 △2025년 8월 15일 △2025년 9월 17일 △2025년 10월 15일 △2025년 11월 7일 △2025년 11월 17일 △2026년 1월 5일로 표시되어 있다.
식약처는 가평군청에 문제의 제품을 조속히 회수할 것을 요청했으며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들은 섭취하지 말고 제품에 안내된 고객센터에 문의하거나 구입처에 반품할 것을 당부했다.
김주미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