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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 32주가 되기 전 의료인이 태아 성별을 알려주는 것을 금지한 현행 의료법은 헌법에 맞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이러한 내용이 담긴 28일 의료법 20조 2항에 대해 재판관 6대3의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태아의 성별 고지를 제한하는 것은 태아의 생명 보호라는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적합하지 않다"며 "해당 법은 부모가 태아의 성별 정보에 대한 접근을 방해받지 않을 권리를 필요 이상으로 제약해 침해의 최소성에 반한다"고 판단 이유를 밝혔다.
현행 의료법은 과거 남아선호 사상에 따른 여아 낙태를 막기 위해 의료인이 임신 32주 이전에 태아 성별을 임신부나 그 가족 등에게 알려주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헌재는 2008년 임신 기간 내내 성별 고지를 금지한 의료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난다며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린 바 있다. 하지만 이듬해 결정 취지를 고려해 임신 32주가 지나면 성별을 알려줄 수 있도록 대체 법안이 생겼다.
하지만 저출산 현상이 심해지고 남아선호 사상이 거의 사라진 최근에는, 부모의 알권리를 위해 태아 성별 고지를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돼왔다.
김주미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