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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자녀 예체능 교육비 세제 혜택 공약
입력 2025-02-28 16:08:01 수정 2025-02-28 16: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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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은 28일 자녀의 예체능 교육비에 세제 혜택을 주는 내용의 총선 공약을 발표했다.


이재명 대표는 이날 서울 서대문구 홍제동의 한 피트니스센터를 찾아 이 같은 내용의 '4·10 총선 직장인 공약'을 발표했다.

우선 민주당은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을 초등학생 자녀의 체육시설·음악·미술학원까지 확대하고, 통신비 세액공제도 신설하기로 했다.

아울러 소득세 근로소득세액공제의 기준과 한도를 상향하기로 했다. 소득세 기본공제를 가족 구성원 1인당 연 150만원에서 연 200만원으로 상향하는 내용도 담겼다.

근로소득자 본인의 체육시설 이용료에 대해 연 200만원 한도로 15% 세액공제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노동시간 단축을 위해 주 4일제나 주 4.5일제를 도입하는 기업을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근로자 휴가 지원 확대를 위해 '지역사랑 휴가지원제'도 신설하기로 했다. 신청자가 방문지역을 사전 예약 후 지역 관광 인프라를 활용할 경우 정부와 지자체가 각각 15만원씩 분담금을 지원해주는 프로그램이다.

이 대표는 "정부가 개개인이 짧은 노동시간, 많은 여가 시간이 가능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을 해나가야 한다"며 "노동시간도 점차 줄여야 한다. 길게는 주 4일제, 순간 목표로는 주 4.5일제를 향해 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여가 시간에는 건강하고 알찬 시간을 보내야 한다"며 "문화 활동, 체육활동 같은 여가 활동을 개인에만 맡겨놓을 게 아니라 국가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세액공제 확대 공약에 대해 "조세의 본래 기능이 재정을 충당하는 것도 있지만 소득을 재분배하는 것"이라며 "이번 정부 들어 초부자들에 대한 감세가 대규모로 이뤄졌고, 부족한 세수를 근로소득 과세로 메워 조세 재정 정책이 퇴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입력 2025-02-28 16:08:01 수정 2025-02-28 16: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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