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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제한 어긴 성범죄자 121명, 3분의 1은 '사교육 시설' 근무

입력 2024-02-28 13:31:16 수정 2024-02-28 13:3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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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연합뉴스



지난해 취업 제한 기관에서 근무한 성범죄자 121명이 적발됐다. 이들 중 절반 이상은 학원 또는 체육시설에서 일한 것으로 확인됐다.

여성가족부는 작년 한 해 아동·청소년이 주로 이용하는 학교와 학원, 체육시설 등 기관을 조사한 결과 성범죄 취업제한 대상자 121명을 적발했다고 28일 밝혔다.

분야별로는 학원, 교습소, 개인과외교습자 등 사교육 시설에서 근무한 성범죄자가 40명(33.1%)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도장, 당구장 등 체육시설에서 일한 성범죄자는 27명(22.3%)이었다.

적발된 성범죄자의 절반 이상인 55.4%는 교육 시설과 체육 시설에서 근무한 것이다.

병원 등 의료기관에서 일하다 적발된 성범죄자도 18명(14.9%)이었고, 연예기획사를 비롯한 대중문화기획업소에서도 1명(0.8%)이 적발됐다.

청소년성보호법에 따라 성범죄자는 최대 10년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에 취업할 수 없고, 시설 운영도 금지된다.

적발된 아동·청소년 관련기관의 이름과 조치 결과 등은 29일부터 3개월간 성범죄자 알림e 홈페이지에 공개된다.



김주미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입력 2024-02-28 13:31:16 수정 2024-02-28 13:32:21

#성범죄자 , #여성가족부 , #학원 , #사교육 , #교육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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