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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식품용 칼, 가위에서 식재료에 접촉하는 면에도 글자·도형 등 인쇄가 가능해진다.
27일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이러한 내용의 '기구 및 용기·포장의 기준 및 규격'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 했다.
이번 개정은 식품용 기구의 기준 및 규격을 정비해 다양한 제품의 개발·상품화를 지원하기 위해 식약처가 지난해 발표한 '식의약 규제혁신 2.0' 과제 중 하나로 추진됐다.
현재 식품용 기구의 식품 접촉면은 인쇄 성분이 식품에 묻어날 우려가 있어 글자·도형 등의 인쇄가 제한된다.
그러나 기술 발전으로 식품에 인쇄 성분이 묻어나지 않는 방식이 개발됐다. 미국나 유럽 등 해외에서는 이러한 인쇄를 허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식약처는 인쇄 성분이 식품에 묻어나지 않으면서 안전성에 문제가 없는 경우에만 인쇄를 허용할 계획이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입력 2024-02-27 11:37:20
수정 2024-02-27 11:37: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