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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학기를 맞아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색조 화장품의 올바른 사용법과 주의사항을 27일 안내했다.
식약처는 청소년의 얇고 예민한 피부에는 색조 화장을 피하는 것이 좋지만, 색조 화장을 하는 연령대가 점차 낮아지고 있어 부모들이 올바른 화장품 사용법을 알려줘야 한다고 당부했다.
피부에 피지가 쌓이기 쉬운 청소년은 색조 화장 후 꼼꼼히 세안해야 하고, 오염 가능성이 있어 지인과 화장품을 같이 쓰면 안 된다.
사람마다 화장품 성분에 따른 피부 알레르기 여부가 다르기 때문에, 피부 알레르기 여부와 제품 라벨에 표기된 성분을 확인하고 구입해야 한다. 화장품 샘플을 귀밑 등 피부에 도포해 시험해봐도 된다.
색조 화장품에 의해 피부 발진이나 가려움, 접촉성 피부염, 통증 등이 생길 경우 사용을 멈추고 피부과 전문의를 찾아야 한다.
한편 식약처는 색조 화장품에 들어갈 수 있는 색소 129개와 사용 부위 등을 정하고, 이를 어길 시 화장품법에 따라 처분 또는 고발 조치하고 있다.
김주미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