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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학생, 교육 급여·교육비 지원 신청하세요"

입력 2024-02-26 12:29:47 수정 2024-02-26 12:2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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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가 '교육 급여·교육비 지원' 집중 신청 기간을 다음 달 4일부터 22일까지 운영한다고 25일 밝혔다. 이 사업은 저소득층 학생의 교육 기회를 보장하고 교육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마련된 제도다.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의 초·중·고 학생을 대상으로 하며, 올해는 작년보다 11% 인상돼 초등학생은 연 46만1천원, 중학생은 65만4천원, 고등학생은 72만7천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교육비는 시도 교육청이 정한 기준에 따라 중위소득 50~80% 이하 초·중·고 학생에게 지급하는 입학금·수업료, 학교 급식비, 교과서비,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학교 운영 지원비 등이다.

교육 급여·교육비 지원을 원하는 보호자 또는 학생은 주소지가 있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하거나 복지로, 교육비원클릭 홈페이지 등에서 온라인 신청할 수 있다.

기존 교육 급여와 교육비 지원을 받는 학생은 다시 신청하지 않아도 된다.

교육부는 교육급여·교육비 지원 집중 신청기간이 지나도 연중 신청이 가능하나 가급적 학기 초인 3월에 신청할 것을 당부했다.

더 자세한 사항은 교육비 중앙상담센터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면 된다.



김주미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입력 2024-02-26 12:29:47 수정 2024-02-26 12:29:54

#교육부 , #교육 , #교육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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