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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는 현재 시범 사업을 진행 중인 '의약품 e-라벨 표시 및 정보 제공 서비스'를 109개 품목으로 확대했다고 26일 밝혔다.
규제 혁신 100대 과제 중 하나인 '의약품 e-라벨' 서비스는 2022년 식약처가 안전한 의약품 환경 조성, 허가사항 변경 시 종이 첨부문서를 재인쇄하는 등 비효율성을 줄이기 위해 종이로 된 의약품 첨부 문서를 제품 포장이나 용기에 표시된 QR코드를 통해 제공하는 서비스다.
식약처는 지난해 병·의원에서 직접 투여하는 주사제 27개 품목을 대상으로 이 서비스를 시범 운영했고, 올해는 바이오 의약품 등 82개 품목을 새로 선정했다.
식약처는 소비자 단체·의료 전문가 등으로 이루어진 민·관 협의체와 의약 전문가 단체가 제시한 의견을 고려해, 응급 상황에 쓰이는 의약품과 병·의원 외 장소에서 투약할 수 있는 의약품은 제외하고 대상 품목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포함된 품목의 제조·수입 업체는 종이 첨부문서 대신 의약품 안전 정보를 전자 방식으로 제공하거나, 종이 첨부문서와 함께 의약품의 용기 또는 포장에 QR코드를 표기하는 등 전자 방식으로 첨부문서 정보를 전달할 수 있다.
김주미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