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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퇴한 이후에도 매달 286만원이 넘는 소득을 올린 국민연금 수급자 11만여명은 연금액을 감액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민연금공단에서 받은 '소득 활동에 따른 노령연금 적용현황' 자료에 따르면 퇴직 후 소득 활동으로 벌어들인 다른 소득으로 국민연금이 깎인 노령연금 수급자는 2023년 11만799명으로 집계됐다. 전체 수급자 중 2.03%에 해당한다.
현행 국민연금에는 퇴직 후 생계 때문에 다시 일을 해서 일정 기준 이상의 소득이 생기면 그 소득액에 비례해 노령연금을 덜 받게 된다.
국민연금법 63조의2에 따라 노령연금 수급자는 기준을 초과하는 소득이 생기면 연금 수령 연도부터 최대 5년간 '노령연금액에서 소득 수준에 따라 일정 금액을 뺀 금액'을 받는다. 감액 금액은 적게는 10원, 많게는 100만원이 넘는다.
이러한 장치로 인해 노년에 근로 의욕을 상실하게 된다는 불만이 제기됨에 따라 연금당국은 이 제도를 폐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입력 2024-02-26 18:37:03
수정 2024-02-26 18:37: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