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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이행관리원(이하 이행원) 소속 변호사들이 1인당 연평균 250건이 넘는 소송으로 과다한 업무를 맡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지난 25일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여성가족부(이하 여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이행원 소속 변호사 1명이 담당한 소송은 253.2건이었다.
여가부 산하 한국건강가정진흥원(이하 한가원)이 운영하는 이행원은 국세 강제징수 절차에 따라 양육비 채무자에게 자체 징수를 시행하고, 명단 공개나 운전면허 정지 등의 제재를 하고 있다.
이행원 변호사 1인당 담당 소송 건수는 2015년 38.8건에서 2019년 113.8건, 2022년 208.7건으로 집계됐다.
변호사들의 부담이 커지고 있는 것은 양육비 지급을 둘러싼 소송은 급증하고 있으나, 이를 담당하는 인원은 오히려 줄고 있기 때문이다.
이행원이 직접 소송을 진행하는 건수는 2021년 1031건에서 지난해 1519건으로 47.3% 증가하는 동안 소속 변호사는 11명에서 6명으로 줄었다.
여가부 관계자는 "이행원 소속 변호사의 처우가 좋지 않아서 채용이 어렵고, 들어와도 오래 다니지 못한다"며 "최근에 이들의 처우를 대한법률구조공단 수준으로 맞추는 것을 기획재정부에 요청했는데 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전주원 이행원장도 "소속 변호사를 늘리기 위해서는 처우가 개선돼야 하는데 한가원 내 조직이다 보니까 쉽지 않다"며 "최근 검토되는 '양육비 선지급제'가 도입된다면 이행원의 일거리가 증가할 게 분명한데, 변호사들의 처우 개선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입력 2024-02-26 09:07:01
수정 2024-02-26 09: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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