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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육아휴직자 수는 줄어들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자는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가 밝힌 자료에 따르면 작년 육아휴직자는 전년보다 5천76명(3.9%) 줄어든 12만6천8명이다.
노동부의 육아휴직자 통계는 고용보험을 통한 육아휴직 급여 수령자를 집계하기 때문에 고용보험 가입자가 아닌 공무원, 교사 등은 포함되지 않는다.
노동부는 지난해 1~11월 출생아 수가 전년보다 8.1% 줄어들었고, 올해 1월부터 부모 동반 육아휴직 급여 확대가 예고돼 휴직 사용을 미룬 이들이 있기 때문에 이 육아휴직자가 소폭 줄어들었다고 해석했다.
또 출생아 수가 줄어든 것을 감안하면 육아휴직 실제 활용률은 증가하고 있다는 게 노동부의 설명이다.
작년 휴직자 중 72.0% 여성, 남성은 20.8%로 나타났으며 남성 비중은 2016년 8.7%에서 2022년 28.9%까지 급증했다가 작년에 소폭 감소했다.
자녀 연령별로는 1세 미만 영아기에 휴직하는 비율이 67.0%였다.
여성은 육아휴직과 출산휴가를 붙여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 77.9%가 자녀 1세 미만에 휴직했다. 같은 시기 휴직한 남성은 전체 휴직자의 39.0%, 자녀 초등 입학기인 6~7세에 휴직한 남성은 19.2%였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자는 매우 증가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란 8세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자녀를 둔 근로자가 1년간 주당 15~35시간으로 근무시간을 줄이도록 한 제도다. 작년 사용자는 2만3천188명으로 전년 대비 19.1% 증가했다.
자녀가 0~1세일 때 사용하는 비율이 28.6%로 제일 높았고 6~7세일 때 사용자는 26.2%였으며, 단축한 근로시간은 주당 평균 12.4시간이었다.
정부는 현재 부모 맞돌봄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육아휴직 기간을 1년에서 1년 6개월로 늘리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이 가능한 자녀 연령을 8세에서 12세로 상향, 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는 등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김주미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입력 2024-02-25 17:12:10
수정 2024-02-25 17:1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