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박사 학위 및 공로상을 받는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 / 연합뉴스
직원 자녀 1명당 출산장려금 1억원 지급, 임대료 없는 어린이집 운영 등 사회 기여 활동을 활발히 펼치고 있는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이 23일 고려대학교 학위수여식에서 고령의 나이에 법학 박사 학위를 수여 받았다.
부영그룹에 따르면 올해 83세가 된 이 회장은 2000년 고려대 정책대학원 행정학 석사를 졸업해, 2004년 같은 대학 박사 학위를 각각 취득했다. 2022년에는 고려대 일반대학원 법학과 박사 과정을 밟기 시작해 올해 초 법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이 회장은 이날 행정학 석박사에 더해 법학 박사 학위까지 취득한 배경을 설명했다.
그는 "'학무지경'(學無止境)이라고 배움에는 끝이 없다"면서 "특히 기업 경영을 하며 학문이 경영과 동떨어진 것이 아닌 실질적인 것으로 공부하면 활용을 잘 할 수 있겠다 싶었다. 새로운 공부를 하는 즐거움도 있다"고 밝혔다.
학교 관계자는 "이 회장은 고령에도 불구하고 학업에 대한 열정을 보이며 우수한 성적으로 법학 박사 학위를 취득했다"고 전했다.
회사 관계자는 "이 회장이 아마 최고령 법학 박사 학위 수여자일 것"이라며 "여든이 넘은 고령에도 불구하고 보통 기업인들이 많이 받는 명예 학위가 아닌 정식 학위를 받았다"고 소개했다.
이 회장이 쓴 학위 논문 주제는 '공공임대주택 관련법의 위헌성 및 개선 방안에 대한 헌법적 연구'다.
이 회장은 이날 끊임없는 도전과 공익활동을 통해 학교의 명예를 높인 점을 인정받아 고려대로부터 공로상을 수상했다.
김주미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