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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양육비 이행명령만 받아도 출국금지 처분을 내릴 수 있게 된다.
국회 여성가족위원회(이하 여가위)는 국회 여가위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재 양육비를 지속해 미지급하는 경우 채무 이행 강제수단으로 운전 면허정지, 출국금지 등 처분을 내릴 수 있는 요건을 현행 '감치명령'에서 '이행명령'으로 변경했다. 미지급하는 보호자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셈이다.
법원이 감치명령을 결정하기까지 평균 2년이 소요돼 채무 불이행자에 대한 신속한 제재 처분이 어렵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아울러 개정안은 현행법상 한국건강가정진흥원 산하 조직인 양육비이행관리원을 독립 기관으로 격상해 권한을 강화하기로 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