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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는 경우 국가가 양육비를 선지급한 뒤 징수하겠다고 국민의힘이 공약했다.
당 공약개발본부는 23일 국회에서 이같은 내용의 '한부모가정·위기임산부 당당하게 아이키우기' 공약을 발표했다. 국민의힘은 "악질적으로 미지급하는 채무자의 양육비를 정부가 먼저 지급하고 후에 추징한다"고 밝혔다.
현재 1년 한도로 월 10만원을 지급하는 양육비 긴급지원금을 한시적으로 상향하고, 양육비 미지급 채무자에 대한 운전면허정지 등의 제재 요건도 현행 '감치명령'에서 '이행명령'으로 대체한다.
또한 한부모가정의 복지급여 규모와 지급 대상을 확대한다. 현재 중위소득 63% 이하 가정에 지급되는 월 21만원의 지원금 지급 대상을 중위소득 80%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아이돌봄서비스 정부 지원 역시 가족-민간 돌봄으로 전면 전환하고, 특히 청소년 한부모의 0∼1세 자녀에 대해 90% 지원하는 아이돌봄서비스의 소득 기준(현행 중위소득 150% 이하)을 폐지해 지원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
내년부터 위기 임산부에 대한 산후도우미 파견 서비스 제공의 소득 기준을 폐지하고 임산부의 심리·정서적 안정을 위한 난임·우울증 상담센터를 17개 권역별로 1개씩 설치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청소년 임산부에 대한 의료비 지원금 지원 대상을 현행 만 19세 이하에서 24세까지 단계적으로 상향하고 120만원의 지원금도 순차적으로 늘리기로 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입력 2024-02-23 11:10:14
수정 2024-02-23 11: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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