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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류관리기(스타일러, 에어드레서 등) 전면에 1회 소비전력량과 연간 에너지비용을 표시하는 방안이 마련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효율관리기자재 운용규정' 개정안을 오는 23일부터 행정예고한다.
아울러 이번 개정을 통해 전기밥솥과 전기온풍기의 소비효율기준도 강화한다. 보온 시간과 월 사용횟수 등을 반영해 소비효율등급을 측정한 것.
전기온풍기는 기존 라벨에 표시되는 소비전력 대신 소비자가 직접 제품 간 효율을 비교할 수 있도록 난방효율을 표시하도록 했다.
인덕션, 하이라이트, 핫플레이트 등 전기레인지도 최저소비효율기준을 높여 소비효율등급제도 대상으로 이관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입력 2024-02-22 11:36:38
수정 2024-02-22 11:3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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