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출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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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가부, 저출산 대안 출산·육아서비스 확대 방안 발표

입력 2024-02-21 16:54:01 수정 2024-02-21 16:5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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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이하 여가부)가 '가족친화 인증제도'를 장기간 유지한 최고기업을 올해 70개까지 확대한다는 구상을 발표했다. 중소기업 12년, 대기업 15년이 기준이다. 지난해 기준 인증기업은 5911개로, 이 가운데 69.5%(4110개)가 중소기업이었다.


여가부는 또 만 12세 이하 아동이 있는 가정에 돌보미가 찾아가 자녀를 돌봐주는 '아이돌봄 서비스'의 이용 가구 수를 8만5000가구에서 11만가구로 확대하기로 했다. 두 자녀 이상 다자녀 가구에는 본인부담금의 10%를 추가 지원하고, 청소년 부모의 경우 서비스 이용 금액의 90%를 지원해 준다.

아동 양육비를 받을 수 있는 한부모가족의 소득 기준은 중위소득 60% 이하에서 63% 이하로 조정돼 대상이 확대된다.

24세 이하 청소년 위기 임산부는 소득수준과 상관 없이 누구나 전국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

또한 저소득 다문화가족의 초·중·고 자녀 6만여명에게는 연 40만∼60만원의 교육활동비를 준다.

김현숙 여가부 장관은 "남녀가 함께 자녀를 돌보고, 직장에서는 같이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라며 "자녀 양육 부담을 덜어주는 정책을 최우선으로 추진해 저출산 문제 해결의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입력 2024-02-21 16:54:01 수정 2024-02-21 16:54:01

#전국 한부모가족복지시설 , #이용 가구 , #자녀 6만여명 , #여성가족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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