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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 특례대출, 3주만에 3조4000억 넘어

입력 2024-02-21 15:25:37 수정 2024-02-21 15:2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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낮은 금리의 신생아 특례대출 신청 금액이 출시 3주일 만에 3조4000억원을 넘었다.


국토교통부는 신생아 특례대출 출시일인 지난달 29일부터 이달 16일까지 1만3458건(3조3928억원)의 대출 신청을 받았다고 21일 밝혔다.

주택 구입을 위한 디딤돌대출 신청이 1만319건(2조8008억원)으로 전체의 83%를 차지했다. 세부적으로 대환대출 신청이 8201건(2조1339억원)으로, 신규 대출(2118건·6749억원)보다 3배 이상 많았다.

전세 자금을 마련하려는 버팀목대출 신청은 3139건(5840억원) 규모로 집계됐다. 대환 용도가 1904건(3346억원)으로, 신규 대출(1235건·2494억원)보다 많았다.

신생아 특례대출은 신청일 기준으로 2년 이내에 출산·입양한 무주택자나 1주택자(대환대출)에게 주택 구입·전세 자금을 저리에 대출해주는 제도다.

올해는 2023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를 둔 출산(입양) 가구가 대상이다. 주택 구입 자금은 연 1.6~3.3%, 전세자금은 연 1.1~3.0%의 금리로 대출받을 수 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입력 2024-02-21 15:25:37 수정 2024-02-21 15:2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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