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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짓 육아휴직·위장 고용...'23억7천만원' 부정수급 적발
입력 2025-02-21 19:23:46 수정 2025-02-21 19:2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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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연합뉴스


입사한 적 없는 회사에서 퇴사했다고 속여 실업급여를 받거나 안 쓴 육아휴직을 이유로 급여를 받아 챙긴 이들이 적발됐다.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실업급여, 육아휴직급여 등 고용보험 부정수급에 대해 조사한 결과 218명이 총 23억7천만원을 부정수급한 사실을 알아냈다고 21일 밝혔다.

노동부는 이들에게 추가 징수액을 부과해 총 44억1천만원을 반환하도록 명령했고, 사업주와 공모했거나 부정수급한 액수가 큰 203명에 대해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

부정수급 사례를 유형별로 보면, 우선 위장 고용이나 거짓 퇴사 등으로 실업급여를 가져간 사람이 132명(부정수급액 12억1천만원)으로 나타났다.

육아휴직의 경우 약 9억7천만원의 부정수급이 발생했으며 부정수급자는 82명이었다.

또한 취업이 어려운 이들을 고용한 사업주에게 지급되는 '특별고용촉진장려금'을 부정수급한 사업장도 4곳(1억9천만원)이 적발됐다.

노동부는 이번 기획조사에서 접수한 제보 등을 토대로 집중 조사할 방침이다.



김주미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입력 2025-02-21 19:23:46 수정 2025-02-21 19:2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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