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 연합뉴스
입사한 적 없는 회사에서 퇴사했다고 속여 실업급여를 받거나 안 쓴 육아휴직을 이유로 급여를 받아 챙긴 이들이 적발됐다.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실업급여, 육아휴직급여 등 고용보험 부정수급에 대해 조사한 결과 218명이 총 23억7천만원을 부정수급한 사실을 알아냈다고 21일 밝혔다.
노동부는 이들에게 추가 징수액을 부과해 총 44억1천만원을 반환하도록 명령했고, 사업주와 공모했거나 부정수급한 액수가 큰 203명에 대해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
부정수급 사례를 유형별로 보면, 우선 위장 고용이나 거짓 퇴사 등으로 실업급여를 가져간 사람이 132명(부정수급액 12억1천만원)으로 나타났다.
육아휴직의 경우 약 9억7천만원의 부정수급이 발생했으며 부정수급자는 82명이었다.
또한 취업이 어려운 이들을 고용한 사업주에게 지급되는 '특별고용촉진장려금'을 부정수급한 사업장도 4곳(1억9천만원)이 적발됐다.
노동부는 이번 기획조사에서 접수한 제보 등을 토대로 집중 조사할 방침이다.
김주미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